공정위는 두 회사에 과징금 384억20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담합에 직접 관여한 임원 두 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양분해온 케이씨씨와 한국유리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 투명/그린 5,6mm 제품 가격을 모두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키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실제 두 회사의 4차례 담합으로 문제의 제품 가격은 2년간 대폭 인상됐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명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약 3413원에서 5512원으로 약 62%, 그린 5,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약 3582원에서 6187원으로 약 73% 각각 뛰었다.
공정위는 "판유리 제품의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 전무, 이사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담합을 주도한 게 이번 사건의 특징"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가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