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내년부터 매년 3월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근로자·일일근로자·재택 및 가내 근로자 등)의 현황을 3월 말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공시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 대상 기업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벌칙 등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보험 전산정보 및 지방관서 확인 등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