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낸 보유주식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동생 재우씨가 항고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우씨는 지난달 31일 즉시항고장을, 지난 4일 항고이유서를 법원에 각각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재우씨는 국가에게 120억원 이상의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의 조카 등이 보유한 주식 33만여주는 재우씨 소유로 인정된다"며 "이 주식은 재우씨를 집행채무자로 한 매각명령 집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96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여원을 회수하고자 재우씨를 상대로 법원에 추심금 청구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재우씨에게 12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 노재우씨가 보유한 오로라씨에스(주)의 비상장 보통주식 약 40만주에 대한 매각명령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