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표창원(사진) 전 경찰대 교수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해 "다른 선거법 위반 시민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 국가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냐"며 검찰 '불구속 기소'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구속됐다. 또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 씨가 자기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다"며 "인권 차원의 이야기는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전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표 전 교수는 또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원 전 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공모, 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있는지까지 수사가 갈 수 있는지는 구속 여부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윗선 개입 의혹 수사는 물리적 증거가 아닌 원세훈, 김용판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공범이 있다면, 이들이 구속이 아닌 자유로운 상태에서 그 공범들과 계속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과연 검찰에 자백할 수 있겠는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속 수사의 중요성을 '워터게이트 사건'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최초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 결국 그 사실이 드러나 탄핵 결의가 이뤄져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