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 금융광고를 한 대부업체 68곳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13일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를 한 등록 대부업체 68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각 업체의 관련법규 위반 횟수 등에 따라 5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초부터 5월말까지 약 2개월동안 대부업자의 인터넷을 통한 대부광고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체 상호 대신 '○○캐피탈', '△△뱅크' 등 캐피탈사나 은행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메인화면에 크게 게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경우에는 대부업법에 의거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대부광고 사례(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출업체를 조회하는 경우 광고에 사용되는 금융회사의 명칭이나 금융상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금감원의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실명을 확인하면 고금리 대출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개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 등에서 불법·허위 금융광고 등을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