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재승인 심사에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재무구조 포함돼야"

"사업 승인과정에 불법적 절차가 있었다면 승인 취소해야 할 것"

입력 : 2013-06-13 오후 2:48:35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종합편성채널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을 오는 10월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종편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를 심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1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종합편성채널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다면 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사진 =조아름기자)
 
최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특히 종편의 밀실·불법 심사와 특혜와 관련해 핵심 자료로 지목되고 있는 종편에 중복해서 참여한 주주 현황과 종편의 모기업인 보수 신문사 관련 주요 주주들의 출자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방통위에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최 교수는 종편 재승인 심사에 포함돼야 할 사항들로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방송심의 결과 ▲불공정거래 여부 ▲재정능력 ▲비계량적 평가 최소화 등을 꼽았다.
 
그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온갖 반칙과 특혜로 얼룩진 종편에 대해 모든 특혜를 폐지하고, 악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조건으로 종편들이 방송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이행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에 내보내거나 막말과 인신공격성 발언 등 방송의 공정성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방송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은 방송사에 대해서는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반영해야 한다"며 "재승인시에는 비계량적 점수 비중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또 "과거 경인방송(iTV)가 재정 능력 부족으로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방송사의 재정적 안정성은 공영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과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종편 방송사들의 재무구조에 대한 평가내용을 심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안에는 종합편성채널의 정책 목표인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최우선 평가 사안은 재정적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편 심사와 관련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검증 과정에서 종편과 일부 주주들 사이에 투자 원금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 등이 적발될 경우 이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종편 재승인 심사와 종편 특혜 축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지성 정책국장도 "종편의 공적 책임은 철저히 묻고 특혜는 환수해야 한다"며 "종편이 자극적, 편파적 보도를 양산하는 것은 공적 책임에 반하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석기 의원은 "사회의 공기가 되어야 할 언론이 사회의 흉기가 되고 있다"며 "조만간 종편특혜환수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조아름 기자
조아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