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인하는 '경제범죄'..개입 CEO 형사고발

정부, 부당 단가 인하 근절 대책 발표
법 위반 행위 제재 강화, 사전예방시스템 구축

입력 : 2013-06-13 오후 3:46:3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혐의가 적발될 경우 법인뿐 아니라 법인 대표(CEO) 역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
 
정부는 부당 단가 인하 문제가 윤리적 책임 이상의 경제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발한 CEO를 검찰에 고발해 책임을 묻고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부문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누산벌점'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부처간 합동으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동반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 집행을 좀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유통업종을 비롯해 경기에 민감한 업종과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큰 업종이 집중감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추가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도급 사업자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부당특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만큼 사전에 법 위반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협상하는 전 과정이 기록, 관리되고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낱낱이 정비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관련내용은 하도급법과 하위법령에 못박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3배 손해배상제'가 활성화되도록 소송관련 자문을 해주는 '3배 손해배상 소송지원단'을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고, 소송비는 중소기업진흥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권한이 늘어난 것도 눈에 띈다.
 
정부는 중기조합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신청뿐 아니라 단가조정을 원사업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뿐 아니라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도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 신고채널을 넓히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불공정거래로가 만연한 풍토에서도 경제가 발전하기 힘들다"면서 "현장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당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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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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