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신삼길, 항소심 대폭 감형..이유는?

재판부 "2금융 특성 고려해 배임 판단해야"

입력 : 2013-06-13 오후 4:22:0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은 '업무상 배임과 경영상 판단'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13일 특경가법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강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을, 성두환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신 명예회장의 부당대출 배임액은 1심에서 인정한 337억보다 줄어든 130억원만 인정됐고, 대주주 신용공여에 따른 불법대출 규모는 129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었다. 횡령액은 44억에서 28억원으로 줄었고, 골프 및 술접대에 따른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제2금융권 대출 특성 고려해야
 
항소심 재판부는 저축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대출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려면, 제1금융권보다 대출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의 대출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제2금융권 대출 고객들의 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의 고객보다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출 채권 회수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채무자의 재산 및 재산상태·변제계획·담보의 유무와 내용·성장가능성'등이 유무죄의 판단 요소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고의범일 뿐 아니라 과실범이 아니므로, 단순히 과실 내지 부주의에 의한 행위에 불과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됐다고 해서, 대출 담당 금융기관 임직원들을 모두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게 된다면, 대출 담당 금융기관 임직원의 경영상 판단을 사실상 봉쇄하거나 위축시키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대출업무와 업무상 배임 사이의 예측 가능한 기준이 모호해 진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평성 반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예금주에게 엄청난 피해..금융기관 건전성 훼손"
 
재판부는 "삼화저축은행 부실화 문제의 핵심에 있는 신 명예회장은 대주주로서, 사실상 은행 실무 전반에 걸쳐 회장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결국 영업정지로 인해 5000여명의 예금주들이 364억원을 보상 받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100억원의 자금을 차용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무모한 자기 사업을 벌이는 과정이 아니라 지인들의 부탁 등에 의해 이뤄진 대출도 있는 점, 건강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배임대출액의 규모가 1심에서 인정한 1028억보다 53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며 "저축은행의 전문 경영인답게 대주주 신용공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때로는 신 명예회장의 지시를 받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직분을 지키기 위해 애쓴 점도 인정된다"며 1심보다 6개월 감형했다.
 
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이 발생한 중요 원인은 대주주 또는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익만을 추구해 금융기관의 건정성의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삼화저축은행의 부회장 및 여신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인연을, 개인적인 재산취득 수단으로 악용해 2억원의 거액 대출알선료를 받아 챙기는 등 그 책임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금지 규정을 어기고 은행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받은 혐의로 신 명예회장 등 전·현직 임원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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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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