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노래대 공정거래위원장은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데 개입한 기업 대표자(CEO)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는 고발이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노 위원장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 고발할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인을 주로 고발했는데, 법인은 사실 형이 벌금형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벌금에 대해 죄의식이 없고, 계속해서 그런 행동이 반복됐다"면서 "그래서 범죄행위를 한다면 경제법이든 어떤 위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있으면 앞으로 예외없이 개인도 거기에 대해 처벌을하고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발표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서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를 고발하고, 하도급법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과징금부과율도 현행 8%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노 위원장은 "각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하는데, (CEO 고발조치는) 그만큼 부당단가 인하에 대한 근절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는 고발도 없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또 대기업 등 재계의 반대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불공정이나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우리경제가 계속 발전하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어느정도 불편하고 비용도 증가할수 있겠지만, 불공정행위를 그대로 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제민주화법 관련해서 재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3배 손해배상제는 이미 법제화됐음에도 전경련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막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의 반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아마 하도급법, 3배 손해배상제는 이미 입법이 완료됐죠. 그 문제는 다 됐고, 또 하도급과 관련된 것은 지금 법보다는 법령(시행령), 대통령령 이런 개정사항이 많다.
특히, 여기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이런 관련 법의 개정과 자기의무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어디까지 자기의무를 부과하느냐 연구를 하고 있다.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우리가 대리점에 물량밀어내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문을 얼마 했는데 얼마로 밀어냈는지 이게 입증되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자료 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불공정거래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본다. 아마 전경련 이런 데나 대기업들도 일탈행위나 제가 어제 아침에 포럼에 가서도 강의를 했지만, 불공정 행위나 일탈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본다.
또 우리 경제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서 계속 우리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조금 증가될수는 있다.
그렇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놔뒀을 때 거기에서 유발되는 기회비용이 저는 또 크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개 비교해볼 때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후자를 줄여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중책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문제에는 대해서는 가격경쟁을 하려면 단가는 원가혁신도 해야 되고 단가는 인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원청업자나 하도급 사업자나 다 인하해야 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그것이 부당하게 원사업자가 내 것은 다 챙겨놓고 이쪽에서만 다 인하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당성을 우리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 드린다.
#경제범죄라고 하는 부분이 기업위축이라든가, 또는 소송남발이라든가 또 경영활동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 부당단가인하라든가 지난번에 3배 손해배상의 행위에 들어가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은 상당히 고질적인 행위고, 또 쉽게 노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이런 행태를 계속 가서는 우리 선진국형 경제로 가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범죄라기보다는 굉장히 이것은 무거운, 우리가 입법행위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촉구하는 것이지, 그것이 범죄, 범인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식을 촉구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COE에 대한 고발을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
= CEO도 고발을 할 때 지금까지 법인을 주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법인은 사실은 형이 벌금형밖에 없다. 그리고 법인이 벌금을 내기 때문에 그 벌금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 된다.
그것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각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솜방망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솜방망이의 주된 내용에 그것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범죄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경제법이든, 어떤 입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있으면 예외없이 앞으로는 개인도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같이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이것을 근절할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이런 것 하나 때문에 위축이 될 필요는 없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하고 그럴 일은 절대 없다. 우리는 위원회를 통해서 다 사건의 전개과정을 검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혀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고발도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이제 규제도 강화가 되고, 6월 입법과제가 통과가 되면 법도 늘어나게 되어서 그에 따른 행정력이 요구되어야 될텐데, 공덩위 인력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부족한 것은 채워야죠. 그런데, 지금 녹록치는 않다. 우리도 우선은 인력을 필요한 만큼 늘리면 좋겠지만, 인력도 사실은 돈이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있는 일 중에서 우선 인력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효율화 해서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공정위에 접수되어 있는 민원이 굉장히 많다. 그 민원을 우리가 '선입선출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사회적인 파장이 크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겠다.
그리고 인력 문제는 우리 공정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우선은 우리가 법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을 꺼내기가 그렇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부처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한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마치 학교폭력 문제하고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보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음에도 결국은 바깥에 말을 못하는 구조, 그런 면에서 오늘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약간 의문이 된다.
= 그 부분은 현재 제도도 신고로 하면 비밀로 신고를 하고, 필요하면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제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새로운 것이 들어간 것은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이번 제도에도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했다. 그래서 대기업 직원이 지금 우리 담합에서 리니언스 제도처럼 대기업 직원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이렇게 제도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가 하도급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되겠다. 다만, 그것도 인원 확대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확대 범위는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가?
= 조사 부분은 지금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그럴 사안은 아니다. 공정위가 그렇다. 조사할때 그걸 먼저 얘기해주면 당신네들 다 숨으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은 답변 안하겠다.
#이번 대책이 실행이 되면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 경제적인 이득은 어느 정도될걸로 보는가?
= 솔직히 분석이 된 게 없다. 그런데 제가 피부로 느낄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지금 건설, 조선 쪽 제가 쭉 다녀보면 그쪽에 굉장히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놔주면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사회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지겠다 그것을 느끼고 있다.
또 지금 창조경제 한다고 하는데 기술도 기술탈취, 기술유용 이런 것들도 실제 기업이 의욕을 꺽는 이런 것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 분야, 이 부당단가인하 이쪽 부분을 우리가 대책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메크로 하게 분석을 해서 얼마 나온다 이것은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없을 것이다. 분석해서 나왔다고 하면,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은 개별 대책이 있다. 하나하나, 이것에 대한 효과는 개별 셉터에서 분석해서 나올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TV 홈쇼핑에서 시간을 1시간으로 늘렸을 때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그런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해서 전체 효과계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 여하튼 개별 하나하나는 효과가 다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