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북한군 개입설 등 출연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종합편성채널 시사토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5월 13일 방송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진행자와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 등이 대담을 나누며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 칭했다. 또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등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출연자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사진=TV조선 방송 캡쳐)
이어 5월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역시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한 진행자와 출연자와의 대담 중 광주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전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이미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배경과 과정, 유공자들의 지위와 예우 등이 법적·역사적으로 확립된 상황에서 객관적 근거와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출연자들의 발언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두 프로그램 모두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5·18관련 단체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N의 토크프로그램 '아궁이'는 카바레, 룸살롱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저속한 대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사진을 뉴스 배경화면으로 노출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특히 MBC 뉴스데스크는 과거 고(故) 김근태 상임고문 사진 관련 오보 사건과 교비 횡령 혐의자 보도의 문재인 의원 실루엣 사용 사건 등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과도한 간접광고(PPL)나 저속하고 노골적인 성묘사를 내보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징계를 받았다.
실제 상표명과 매우 유사한 제품명을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고지하고 해당 제품을 광고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스토리온 '100인의 선택'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SUPER ACTION '愛피소드'는 선정적 내용으로 '경고'를, tvN '우와한 녀'는 저속한 대사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정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태도 등을 비판한 RTV '뉴스타파N'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N의 보도 중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의 경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고 ‘미스터 따법, 권재진의 낯뜨거운 이임식’에서는 특정인·특정조직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하지만 해당 채널 및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적 성격을 고려해 행정지도만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