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양경숙 '공천헌금 뒷돈' 검찰 수사부터 항소심까지

입력 : 2013-06-14 오전 10:32: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양씨 등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주요 수사·공판 일지.
  
◇2012년
 
▲8월 중순 검찰, 공천탈락 관련 '민주통합당 대표 면담 신청 등 반발' 첩보 입수
 
▲8월25일 양씨 등 4명 체포, 주거지 등 압수·수색
 
▲8월27일 검찰, 양씨 등 4명 공선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
 
▲8월28일 양씨 등 4명 구속.
 
▲8월29일 검찰, "양씨가 민주통합당에 수천만원을 송금했다"는 일부 보도 부인
 
▲9월3일 검찰, 계좌 명의자 PR미디어 전 총무국장 홍모씨 참고인 조사
 
▲9월4일 PR미디어 전 대표 정모씨(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처제) 등 2명 참고인 조사
 
▲9월5일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에 관련 혐의로 검찰 출두 요청(추후 무혐의)
 
▲9월13일 검찰, 이해찬 대표 팬클럽 전 회장 박모씨 소환조사
 
▲9월14일 검찰, 양씨 등 공천금품수수 관련자 4명 기소
 
▲10월17일 1차 공판. 양씨, 공천헌금 의혹 전면 부인
 
◇2013년
 
▲1월9일 검찰, 1심서 양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40억9000만원 구형
 
▲2월14일 양씨, 1심서 징역 3년 선고
 
▲6월14일 양씨,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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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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