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르면 7월 1일부터 100만원이 넘는 세금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미리 통지한 과세내용에 이의가 있는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구제제도다.
현재는 국세청의 행정편의상 사전 통지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법원에서 국가가 반복해서 패소하는 경우 등 기존 세법해석 변경이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법령이나 종전의 세법해석 등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심사담당관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아보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미송달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시송달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공시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지를 알수 없거나 외국에서 송달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 송달기관이 서류를 보관해 언제든지 받을 사람이 출석하면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후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