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여성 재취업이 용이한 직업으로 선정한 독서교육 전문가 등 각종 자격증에 대한 광고내용이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가 이같은 내용을 신문에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등 5개 민간자격 업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도가 심한 드림교육원과 (주)모두플러스에 대해선 과태료 300만원, 2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고는 드림교육원의 부동산자산관리사 자격, (주)모두플러스의 저작권관리사 자격,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독서지도사 자격, 대한국궁문화협회의 국궁지도사 자격, 국제라이프케어협회의 다문화케어복지사, 다문화가정상담사 자격 등이다.
자료제공: 공정위
자료제공: 공정위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나라에서 공인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민간자격 공인"이란 표현을 써 공인된 것처럼 광고하고 민간자격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된 분야의 자격을 "민간자격기본법에 의해 시행됐다"고 표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자격 취득 시 취업과 창업이 보장된 것처럼 과장한 데다, 자격 관련 광고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는 자격 종류, 성격, 자격발급기관 등을 빠뜨린 채 광고를 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하도록 조치하고 드림교육원과 (주)모두플러스에 대해 과태료 총 500만원을 물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