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오후 3시 청사 14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육지원청인 강남·동작·중부교육지원청과 법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이 '찾아가는 법률강의', '사법캠프' 등 청소년 대상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내 교육지원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 사이에 공식적인 협조 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일선 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법 분야에 대한 진로교육을 제공하고, 학교에서 모의법정을 개정하는 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법 관련 지식을 청소년에게 전달할 기반이 마련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