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50대 남성이 감치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안승호)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를 감치 10일에 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있은 직후 김씨는 재판부는 향해 "개XX", "씨XX" 등의 욕설을 포함해 폭언을 퍼부었다.
재판부는 즉시 김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고지한 뒤 당일 감치재판을 개시해 김씨에게 감치 10일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무전취식 등 사기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먹고 값을 치르지 않은가 하면,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출소 후 3년) 중 범죄를 저지른 김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다.
법원조직법 제61조를 보면 법원은 폭언과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자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치된 동안 구속 피고인의 형 집행은 정지돼 그 기간만큼 형기가 늘어나고, 심하면 법정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에도 법정에서 휴대전화 벨소리를 진동을 바꾸지 않고 울리게 한 방청객에게 감치 4일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