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금융사 정보처리업무 국내외 제3자 위탁가능

'금융회사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 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입력 : 2013-06-19 오후 4:25:59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업무 및 전산설비의 국내외 제3자위탁이 가능해진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금융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외에 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 금융회사의 본점과 지점 및 계열사 등에만 위탁할 수 있다.
 
국내외 위탁을 불문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금융이용자 보호나 금융감독권한 행사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제정안을 예고할 때에는 제공받은 정보의 제3자위탁을 금지해 범위가 모호했다"며 "재위탁을 예외없이 금지할 경우 국내 중소 IT전문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업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일부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위탁 금지 사유인 제재전력 수준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징금·과태료 처분 2회 이상'에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형사처벌 2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금융회사에 위탁여부에 대한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규정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사는 정보처리 업무를 해외로 위탁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모든 관련법상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개인고객의 주민번호 등은 안전성 확보 조치와는 별도로 국외이전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위·수탁회사에 대해서도 금융위 및 금감원의 감독 및 검사 수용 의무를 부과하고, 위·수탁회사가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제정안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 고시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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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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