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해고된 언론인 18명과 징계 언론인 449명의 원상회복에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이하 국민대통합위)가 출범했다. 국회에도 해직 언론인 복지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도 제출됐으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국민대통합’의 실현을 위한 국민대통합위가 4개월여 만에 모습을 갖췄다. 국민대통합위는 모두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해고 언론인들의 복직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정권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18일 열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해직 언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한광옥 국민대통합위 위원장과 통화해서 생각과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새누리당의 반대로 타결되지 못했던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일정도 정해졌다.
최민희,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각각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해직언론인 복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 복직 및 명예회복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취소를 명받은 언론사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기록을 말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속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복직 또는 징계처분 취소를 받은 언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했으며 언론사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사실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역시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미방위 여야 간사는 오는 21일 해직언론인법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청회 (사진제공=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 미방위는 오는 21일 해직언론인법 공청회를 열고 두 법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언론관련 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나 이경재 방통위원장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은 “노사가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는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과 명예회복 등 원상회복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지난 6월 초 언론조합이 방송공정성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부 여당 위원들도 해고자 복직에 동의했고 이번 공청회에서 해직언론인 복직법을 다루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진정성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