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 주파수할당 놓고 갈등고조..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입력 : 2013-06-20 오후 2:36:0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LTE주파수 할당에 관한 5가지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통3사의 불꽃튀는 주파수경매 싸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주파수 할당에 따라 LTE서비스의 경쟁력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이통사의 경쟁은 치열하다.
 
KT(030200)가 인접대역인 1.8GHz 15MHz 폭을 할당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기존 LTE보다 2배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이에 SK텔레콤(017670)LG유플러스(032640)가 일방적 특혜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1.8㎓ 및 2.6㎓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관한 5가지 안을 공개한데 이어 21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 미래부는 정부·학계·연구계·시민단체·이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주파수할당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달 말 공고하게 된다.
 
미래부는 옛 방통위에서 제시한 기존 3안에 새로 추가한 2개안을 포함시켜 총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2.6㎓에서 40㎒(메가헤르츠)폭씩 2개 대역, 1.8㎓에서 KT의 인접대역이 아닌 35㎒폭을 혼합방식으로 경매하는 방식이다. 단 1.8㎓ 대역은 SK텔레콤과 KT가 참여할 수 없다. 2안은 1안과 같은 방식이나 1.8㎓ 대역에 참여제한이 없다.
 
3안은 1.8㎓과 2.6㎓에서 각각 2개의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만드는 방안이다. 이 경우 KT가 인접대역인 1.8GHz 15MHz 폭을 할당받게 되면 큰 투자를 하지 않아도 2배로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미래부가 새로 마련한 4안은 1안과 3안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안을 결정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마지막 5안은 1.8㎓ 대역을 KT 인접대역을 포함해 3개 대역으로 나눠 경매하는 방식이다.
 
미래부는 SK텔레콤 또는 KT가 1.8㎓에서의 광대역을 확보할 경우 할당방안의 서비스 개시 시기와 지역 제한 조건을 내세웠다.
 
아울러 KT가 1.8㎓ 인접 대역을 확보할 경우에도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였다.
 
이에 KT는 "경쟁사가 LTE-A 기술(CA)로 150Mbp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 시기와 지역 제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조건은 농어촌 지역과 모든 시군지역에 거주하는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로 같은 단말가격과 통신요금을 내고도 부당한 차별
조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할당방안 5개안 중 3,4,5,안이 KT에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정부가 KT 특혜는 얼마나 되는지, KT에게 인접대역을 주게 되면 경쟁사의 피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다양하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
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정부가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을 구분해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대형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는 "부족한 주파수를 나누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정부가 주파수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단기·중기·장기 플랜을 세워 당장 불만이 있는 이통사에게 중기나 장기 플랜을 보여줌으로써 균형을 맞춰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원철 숭실대학교 정보통신전자공학부 교수는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원철 교수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이통3사가 함께 시작하지 못한다고 결정을 미루지말고 하나라도 광대역을 할 수있도록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이 20일 주파수 할당방안 5가지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하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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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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