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퇴직자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 등으로 한국일보사 이모 부회장(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한 이모씨의 2년간 급여 소급분과 연차 수당 등 합계 114만66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휴일근무수당·급여소급분 1797만243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 부회장은 이 밖에도 이씨의 퇴직금 799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1억673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