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삼성의 애플 '바운스백' 특허 침해 인정

입력 : 2013-06-21 오후 3:16:14
[뉴스토마토 조윤경기자] 일본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의 애플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갤럭시S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갤럭시탭7이 애플의 '바운스백'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바운스백은 손가락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튀어오르는 기능으로, 애플이 그동안 고유 특허를 주장했던 기술이다.
 
애플 측은 삼성이 이 특허권을 침해해 750억엔 이상의 매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중간 판결이어서 구체적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추후 이어진다.
 
한편, 도쿄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애플이 기술특허와 관련해 삼성전자재팬을 상대로 낸 1억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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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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