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계열사 CEO 교체 임박..'위인설관' 논란도

"늦어도 내주초 마무리"...우리경영硏 사장에 금감원 간부출신

입력 : 2013-06-21 오후 3:57:43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우리금융(053000)지주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선을 마무리 짓는다. CEO 대부분이 교체될 예정이며 일부 계열사에 대해서는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 직책을 일부러 마련함)`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만간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민영화 방침이 오는 26일 발표되는 만큼 계열사 CEO 사표수리 및 후임 인선도 그 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영빈 경남은행장과 정현진 우리카드 사장을 비롯해 김희태 우리아비바생명 사장, 김하중 우리금융저축은행 행장, 황록 우리파이낸셜 사장, 허덕신 우리에프앤아이 사장은 이순우 신임 회장에게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우리카드 등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계열사와 공석으로 있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제외하고는 10여개 계열사 CEO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주재성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대표이사로 내정된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대해서는 위인설관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팔성 전 회장의 재임 당시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독립 출범시키면서 타 금융지주사 연구소에는 없는 대표이사직을 소장직 위에 만들었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의 퇴직 임직원을 위한 자리 아니냐는 뒷말이 많았다.
 
최근 이순우 회장이 고위관료 출신 사외이사에게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넘기는 등 우리금융이 외풍에 여전히 속수무책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인사권에 있어서도 외풍 차단막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주 전 부원장의 대표이사 내정과 관련해 공직자 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자가 퇴직 후 2년간 관계기관 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감원 측은 "안전행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업체'에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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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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