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독일의 연금 개혁을 교훈 삼아 우리나라도 의무저축방식의 사적연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브리기테 믹사(Brigitte Miksa) 알리안츠자산운용 국제연금 부문 총괄 임원(
사진)은 24일 한국연금학회가 주최한 '고령화 시대 사적연금의 역할'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독일 리스터(Riester)연금제도의 사례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믹사는 독일이 지난 2001년부터 연금개혁을 시도하면서 3층 연금제도의 2단계(퇴직연금)과 3단계(개인연금)의 중간단계로 리스터연금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리스터연금은 정부가 연금의 일부를 대주고 세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이다. 가입자가 전년도 연소득의 4% 이상을 보험료로 내면 정부는 1인 가구당 154유로, 부부는 308유로를 제공하고 자녀 1인당 300유로를 매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인에 의무적으로 사적연금을 붓게 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내는 방식이다.
믹사는 "리스터 방식이 부과방식(연금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조달하는 방식) 보다 기여율을 높일 수 있고 , 안정적인 연금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스터연금제도는 독일 정부가 막대한 연금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면서 공적연금에서의 연금지급액을 낮추고, 줄어든 연금소득 10% 만큼을 다시 만회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다.
퇴직연령도 남성 65세, 여성 64세에서 모두 67세로 늘렸고, 연금 개시연령을 67세가 되도록 했다.
믹사는 "벌써 69세로 늘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세금을 안내는 만큼 저축을 늘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역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이뤄지고 있는 나라중 하나"라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현재 리스터연금에서 문제가 되는 인센티브 구조의 복잡성 해소, 더 폭넓은 계층의 참여 유도, 임의 가입 대신 자동 또는 의무가입 방식 채택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에 나선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사적연금 이슈와 역할 모색' 주제발표에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연금간 유기적 결합이 미흡하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립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인출을 대비해야 한다"며 연금의 입구와 출구가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밖에 소득공제 위주의 세제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고, 근로소득 중심의 연금제도로 저소득 근로자나 주부 등 비근로자의 연금제도 참여기회도 불평등하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금화(Annuitization) 사회로의 정책적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니즈에 맞춘 유연성을 높이여 한다"고 말했다.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도입한 두루누리 사회보험과 같은 보조금 제도와 저소득자의 개인퇴직연금(IRP)나 공동 확정기여형 퇴직연금(Collective DC)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