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국정원의 기습적인 10.4 남북대화록 공개에 대해 격분했다. "이명박의 국정원과 박근혜의 국정원은 한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맹비난하며 국정원 해체를 거론했다. 또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과 국정원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조사 특위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을 성토했다. 또 25일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민주당 국정원 조사특위 소속의 박범계·신경민·홍익표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의 10.4 남북정상회담 문건 공개를 맹비난했다.(사진=김현우 기자)
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도저히 상식적인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짓을 오늘 국정원이 했다"며 "어떻게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고 맹비난했다.
신 의원은 "불과 몇 시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우리는 국정조사를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됐다"며 "이것은 항명이다. 그것도 쿠데타 내지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다. 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국정원이 배후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면, 배후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배후가 청와대인지 새누리당인지 밝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각각 따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것이거나, 배후의 어쩔 수 없는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국정원은 이제 국정원 간판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국정원 해체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은 법과 제도를 이미 뛰어넘었고 불법의 극치인 존재로 군림하게 됐다"며 "이제 엽기 국정원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도대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뭐가 있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며 "이제 진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4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은 서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보관장소가 어디든지 보관인물이 누구든지,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분명하다는 입장과 원칙을 갖고 있다"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은 이 기관 저 기관, 이 사람 저 사람에 의해 마구 윤색되거나 난도질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 다섯 명과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연구결과는 이 기록물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국정원이 특수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는 특수기록물이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열람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문서"라고 강조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법적대응이 일부 언론에 나갔다. 그 직후에 국정원의 오늘 결정이 나왔다"며 "이것은 저희가 문제제기했던 남재준 원장과 1차장의 실정법 위반을 사후적으로 문서의 비밀등급을 낮추는 꼼수를 통해 불법을 덮으려는 방법이다. 그러나 덮으려는 방법이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불법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이 관련 문건을 열람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그것을 읽지 않았다고 공개가 아닌 것은 아니다. 100여페이지를 일부 언론에 준 이상 공개에 해당하고, 기본적으로 무단 유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사에 배포하는 순간, 그것을 읽어보나 읽어보지 않나에 상관없이 공개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재차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