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를 위해 신기술 인증제도에서 중복되는 심사항목을 줄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기술(NET, NewExcellent Technology)을 상품화해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 NEP 인증 1차 심사를 면제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NET와 NEP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인증여부를 평가하는 심사절차와 평가항목이 비슷하고 주요 평가항목인 '기술성'이 중복 심사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 단계별 인증평가 절차 비교(자료제공=기술표준원)
이에 기표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손톱 밑 가시제거'의 하나로 NET 인증 기업이 NEP 인증을 신청하는데 따른 심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성 심사 면제라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6개월 동안의 시험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후 2014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NEP 인증에서 1차 심사를 면제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등 인증평가가 부실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후속단계인 현장심사에서 위원회 심의를 추가해 형평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개선 전·후 NEP인증 심사절차 비교(사진제공=기술표준원)
정승희 기표원 신기술지원과장은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심사부담이 줄어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촉진되고 NET 인증과 NEP인증 제도의 연계지원에 따른 NEP 인증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