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중견 제약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을 했기 때문인데, 개정 의료법에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준
일동제약(000230)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일동제약은 2011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4887억원, 매출액 3385억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로 비타민제인 아로나민골드와 항생제인 후루마린 등 400여개의 의약품을 공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처방액의 15%~50%에 해당하는 금품을 병·의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동제약이 이런 방법으로 병·의원에 제공한 현금 및 상품권 규모는 모두 16억8000만원 규모로, 서울 동부·남부·북부 지점을 비롯해 부산·광주·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담당지역 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했다.
◇일동제약의 리베이트 지급을 위한 2009년도 처방실적 관리대장(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특히, 일동제약은 의약품을 처방한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것(先처방 後지원)은 물론 각 병·원별로 일정금액을 미리 준 뒤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하면 더 지원하는 방식(先지원 後처방)도 활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일동제약의 금품 제공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소비자에게 약제비 부담을 가져오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고병희 과장은 이어 "특히 리베이트를 먼저 지원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