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자 추징·추적수단 강화한 '전두환법' 합의

입력 : 2013-06-25 오후 2:07:51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부씩 양보한 ‘전두환 추징법’을 25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전두환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남은 과정은 순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법사위 제1소위는 ‘전두환법’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추징금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사항은 ▲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 ▲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 ▲ 추징금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개정 내용은 모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규정 등이다.
 
권 간사는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한 추징 확대’에 대해 “현재는 추징금 미납자가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불법 재산을 돌려놓았더라도 제3자에 대해 직접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은 제3자 명의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납 추징금 집행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3자의 재산이 불법재산이라는 점은 정부에서 증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가족에게 은닉재산을 추징하는 것은 연좌제라고 반대하던 것에서 양보했고, 민주당은 가족 본인이 불법재산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또 3자 추징은 불법재산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권 간사는 “범인 가족이 몰랐다고 우겨도 수사 기관에서 상식적으로 이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은닉재산 추적수단 강화로 그동안 불가능했던 재산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가능해진다.
 
또 필요한 경우 법집행기관이 세원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석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를 통해 3자 명의로 은닉해 둔 재산에 대한 추적이 대폭 용이해지고 미납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시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바로 적용된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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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