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까지 발목잡은 6월 국회?..국민 행복 언제

수직증축 리모델링·양도세 중과 완화 등도 이념 논쟁

입력 : 2013-06-25 오후 4:55:56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수직증축리모델링, 행복주택, 양도세 중과세·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 졌다.
 
각종 민생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며 출발한 이달 임시국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정원·NLL 폭풍에 주요 안건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국토교통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식물국회'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입법과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과 관련한 현안들은 무려 3개월 후인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로 인한 거래절벽 등 현상이 발생하며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4.1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단이 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
 
◇수직증축·양도세 완화..6월 중 통과는 무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안전문제와 특정 지역의 이익편중 문제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비강남권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4.1대책 발표 후 관련 법안을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입법보다 입법 절차가 덜 복잡한 의원발의로 법제화를 추진한 것.
 
하지만 임시국회 중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초 시행을 염두에 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은 통상적으로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 완화와 관련한 법안도 6월 중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다.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고 단기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4.1대책 발표 후 정부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5일 발의됐으나, 아직 상임위원회 통과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각각 9, 10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야당의 반대가 심해 6월 국회 중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사진=최봄이 기자)
 
◇행복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논란 속 입법 지연
 
행복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4.1대책의 핵심 사항도 논란 속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가 4.1대책 발표 당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복주택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철도부지나 유수지 등 국공유지 매입 제한을 비롯해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건축기준 등을 풀어준 것이다.
 
하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사회적 논란이 심화되면서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 회부 뒤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안으로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계류 중이다. 여당은 침체된 건설경기를 감안할 때 유명무실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보다 후분양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게다가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 국정원, NLL을 둘러싸고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4.1대책 관련 핵심 법안들은 9월 정기국회 처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일부 반짝 거래가 풀리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은 "정부가 4.1대책을 내놓을 때 여야 합의를 거친 것도 아닌데다 여야 간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 차가 워낙 뚜렷해 애초부터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국회에서 장기간 끌어온 문제"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정 팀장은 "지금도 정국 현안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4.1대책 후속입법을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3개월 후인 9월 정기국회 때도 반드시 입법화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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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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