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과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휘둘러 온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셈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단독으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 못해 시장의 불공정 행위가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현재 검찰만 보유한 고발요청권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에 확대 부여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요청이 들어오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고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