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세창 금호타이어 부사장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에 대한 비리 보고서를 받았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박 부사장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 심리로 열린 박 회장의 공판기일에 출석한 금호석화 원료팀장 출신 변모씨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서울화인테크에 수수료를 지급토록 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변씨는 "쏘일(Soil·합성고무 원료) 납품 수수료 등과 관련 서울화인테크 김태남 사장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장 이모 상무로부터 받았다"며 "나중에 극동유화 영업담당 상무가 전화를 걸어와 본인의 친구인 박세창 상무에게 관련 확인서를 건넸다"고 말했다.
이 확인서에는 '수수료 지급 이전 가격대비 수수료 선금 가격을 인상해 청구했고, 금호석화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대금 가운데 수수료 해당분을 서울화인테크에 지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변씨는 "금호아시아나 그룹 법무팀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후 '당시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지시에 의거'란 내용을 '꼭' 자필로 작성할 것"이란 지시도 함께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회장 측 변호인은 "증인은 금호석화가 골드라인에 선급금 30억여원을 정상지급 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담당자이면서, 왜 금호아시아나 그룹에 박 회장이 이를 횡령했다고 보고했나"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변씨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에서 나중에 우리 측에 횡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료를 취합해 윗선의 결제를 받지 말고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법적 전문가도 아닌데 그렇게 보고했겠는가"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20대 남성이 재판부의 허가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녹취를 하다가 적발돼 퇴정조치됐다.
◇서울남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