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비자금 조성'을 통한 탈세·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 달 1일 가려진다.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달 1일 오전 11시부터 열린다.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1일 밤 늦게 혹은 그 다음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회장에 대해 특경가법상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이 회장은 해외 법인이나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국외 비자금 운용으로 280억원, 차명계좌 주식 거래 등으로 국내 비자금 230억원을 운용하는 수법으로 총 51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해외 법인을 이용해 CJ제일제당과 위장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CJ제일제당 법인 자금 60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350여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40분쯤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 날 새벽까지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이 혐의를 일정 부분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6일 새벽 검찰 소환조사를 마친 뒤 귀가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전재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