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20세→19세' 개정 민법, 내달 1일부터 시행

입력 : 2013-06-26 오후 5:35:5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현행 만20세로 되어 있는 성년 기준을 만19세로 바꾸고, 일명 '최진실법'이라고 불리는 친권자동부활제를 폐지하는 등 개정 민법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소년 조숙화 현상과 국내외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만19세 이상 국민을 이미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성년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년연령을 하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원룸 전세계약, 휴대폰 개통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신용카드 개설이나 보험가입 등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변호사·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 취득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직 야구선수 조성민씨가 배우 최진실씨의 사망 이후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려하자 마련된 일명 최진실법이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종전에는 친권을 가진 부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친권이 부활했으나 앞으로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된다.
 
법무부는 또 정신지체자 등이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막고 있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자신의 능력에 알맞게 법률행위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 입양 시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실물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신속한 유실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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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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