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흥주점 접대 검사' 등 비위검사 8명 징계

입력 : 2013-06-13 오후 3:33: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는 등 향응을 받은 비리 검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들과 '성추문 사건 피해자 사진 유출' 검사 등 8명을 징계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주지검 강모 검사는 2010년 11월부터 한달 동안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 접대를 받고 향응을 수수한 비위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강 검사는 유흥주점과 모텔 출입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됐다.
 
강 검사에 대한 동영상은 과거 강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이 강 검사에게 원한을 갖고 쫓아다니던 중 포착돼 촬영됐으며, 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증거자료로 공개하면서 강 검사의 비위가 드러났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강 검사가 유흥주점과 모텔에 출입한 것에 대해 만취한 강 검사를 접대 중이던 사건관계인이 쉬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들어간 것일 뿐 그 이상의 비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검 소속 안 모 검사는 2012년 2월부터 1년간 동료 검사실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비위로 면직 처분됐다.
 
이번 징계에는 전 모 검사 '성추문 사건' 피해 여성의 사진파일을 외부로 유출한 검사 3명도 징계를 받았다.
 
2012년 11월 사진파일을 생성한 청주지검 소속 국 모 검사와 이를 내부로 전송한 대구서부지청 박 모 검사는 감봉 6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사진을 무단으로 검색·열람한 서울북부지검의 고 모 검사, 영동지청 조 모 검사, 김천지청 박 모 검사에겐 견책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또 노래방 회식 중 법원 국선전담을 맡고 있는 여자변호사의 배를 만지는 등 추행한 서울중앙지검 이 모 검사를 견책 처분했다.
 
(사진=법무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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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