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충청남도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사업과 관련, 200억원대의 토지 매입 보상액을 둘러싼 당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와의 다툼이 당진시의 승소로 끝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사 측이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문서에는 토지인수대금을 감정평가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면서 "인수협약이나 양도양수 대금 산정 과정에서 공익사업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수협약은 토지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공사 측이 협약의 의미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지난 1987년부터 농경지 조성을 위해 3740만㎡에 대한 공유수면매립승인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1991년 당시 건설부는 당진시가 개발 중인 토지 일부를 포함한 1184만㎡를 석문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공사 측은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매입에 나섰다.
당진시와 공사 측은 감정평가법에 근거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토지매입자금을 정하기로 결정했으나, 공사 측은 결정된 액수가 부당해 향후 매매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법률적 판단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2008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5회에 걸쳐 1645억1190만원의 토지가격을 당진시에 납부했다.
공사 측은 "공익사업법은 모든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률로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제외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당진시가 부당하게 얻은 개발이익 201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