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신동기 CJ부사장 구속기소..이재현과 공모 드러나

입력 : 2013-06-27 오후 5:07:0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CJ그룹의 해외비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이 이재현 CJ회장과 함께 공모해 수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7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신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신 부사장의 횡령 액수는 254억여원, 배임 액수는 모두 510억여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2007년 1월, CJ 일본법인장 배모씨가 운영한 부동산 관리회사 ´팬재팬´ 명의로 21억5000만엔(한화 약254억8600만원)을 대출받았다.
 
신 부사장은 대출받은 21억5000만엔의 담보를 CJ일본법인 소유의 일본 도쿄 소재 빌딩과 부지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팬재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21억5000만엔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07년 10월 신 부사장이 일본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센트럴 빌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21억6000만엔(한화 약 256억원)에 대해 역시 CJ일본법인으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CJ그룹 재무팀에서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 중, CJ계열사의 국내외 재산에 대한 관재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검찰은 신 부사장이 510억원 가량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와 나머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신 부사장의 혐의 부분들은 액수와 가담관계를 좀 더 특정해야한다”면서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추후 추가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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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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