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자신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홍 지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주의료원 국정감사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는 국정조사를 ‘국정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라고 돼 있다”며 “지방 고유사무는 국정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감조사 대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억지라고 비난했다. 진주의료원만 조사할 경우 헌법상 억지가 되니까 공공의료 전반으로 합의하고 지방 고유사무를 끼워 맞췄다는 것이다.
도지사는 국정조사 증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해 증인으로 나가려면 지방의회에 감조사 권한이 있다. 지금 지방의회의 권한 자체를 국가가 지금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며 “국회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 대상이 아닌데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석을 안 할 경우 국정조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는 사법 기관이 안니다.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