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지호(50)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신 전 의원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신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원심에 판단누락·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주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9년 12월 대기업 2곳으로부터 컴퓨터와 TV 등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받아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도봉구 경로당 21곳에 기부한 혐의로 신 전 의원을 기소했다.
앞서 1·2심은 "전자제품이 제공된 경로당은 신 전 의원의 지역구 내 경로당이었고, 전자제품의 선정이 대부분 신 전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자신에게 기부행위의 효과를 돌리려고 전자제품을 제공하게 했다"며 신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