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이행명령은 적법"

대법,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기각

입력 : 2013-06-27 오후 3:37: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부장관이 시국선언에 참가했다가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을 요구하라며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해 징계할 것을 소속 학교 등에 요구하라고 내린 직무이행 명령은 잘못"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 명령 취소청구소송에서 김 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교육감이 경기도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징계사무는 경기도 교육감의 사무로서 교육부장관의 사무대상인 국가사무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과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에 비춰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 요구 역시 국가사무"라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에 대한 권한 역시 국·공립 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로 시·도 교육감은 이를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징계대상 교사들의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런 법리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같다"며 "원고로서는 이들 교사들의 소속 학교법인 등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시명령을 하달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모씨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은 2009년 6월 서울 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망' 명단을 게재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정씨 등을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소속 시·도 교육감들에게 중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은 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 검찰로부터 이같은 통보를 받았으나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들의 집단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장관은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씨등 해당 교사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소속 학교법인에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고, 김 교육감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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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