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국회에 1년 째 계류 중인 것을 두고 일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다.
29일 국민사랑의회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법안통과를 지체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지난 27일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사랑의회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 스스로 '정치쇄신'을 하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삭감, 연금제도 폐지 등을 내걸었는데도, 1년째 방치만 하다가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는 국정원과 NLL 사건에 몰입해 자신들의 정치 쇄신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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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회가 약속한 '특권 내려놓기' 법안 중 어느 하나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특권폐지 법안에는 '세비 삭감'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다, 연금제도 역시 폐지가 아닌 수정으로 축소해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 공언한 '국회의원 세비삭감, 연금 폐지, 겸직 금지'를 입법으로 실현해 내는 것은 단순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해 6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연금제도 개선·겸직 금지·윤리위원회 기능 강화·국회의원 국민소환제·영리 목적 겸직 전면 금지' 등 쇄신안을 내걸고 입법절차에 들어갔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