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봉지, 오늘부터 과대포장 못해

환경부, 관련 개정안 1일부터 적용

입력 : 2013-07-01 오후 3:33:2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앞으로는 과자의 내용물과 비교해 봉지를 '뻥튀기'한 제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1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부터 업계는 과자 봉지의 공간이 35% 이내인 제품만을 생산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1부터 적용한다고 예고한바 있다. 환경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제과업체들도 일제히 새 시행규칙에 맞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농심(004370)오리온(001800)은 지난달 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거쳐 규칙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준비를 완료했다.
 
롯데제과(004990)는 이미 지난해 모든 제품의 공간 비율을 변경해 이번 규칙에 상관없이 생산하고 있다.
 
또한 크라운해태제과는 지난해 비스킷류, 올해 차례로 스낵류의 포장을 바꿔 규칙에 따르도록 준비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용물의 양은 그대로 하고 포장지의 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 중"이라며 "기존처럼 질소 충진은 유지하므로 제품 파손에 관한 염려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이날부로 생산된 제품으로 이전에 생산된 제품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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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