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어촌계 117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어촌계, 충남도 1개 어촌계, 전북도 6개 어촌계, 전남도 75개 어촌계, 경북도 11개 어촌계, 제주시 5개 어촌계 등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육지로부터 50㎞ → 30㎞이상 떨어진 도서)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약 5배 증가한 7145어가를 대상으로 어가당 49만원씩 총 29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육지에서 8km 떨어진 도서 어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보다 4.6배 늘어난 총 2만7000어가에 1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국민행복 시대를 앞당기는 대표적인 어업인 복지 사업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도서 어촌의 구석구석까지 살필 수 있도록 어가의 소득 안정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