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구역 내 공장 증축에 필요한 절차도 대폭 간소화되고, 음식점은 더 큰 주차장을 지어야한다.
국토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빠르게 증가하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해 개발제한구역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배구장, 테니스장 등 실외생활체육시설과 공원, 산책로, 놀이터 등 휴식공간시설 등 체육·여기시설 등이 설치 허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국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키로 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시 강풍,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부분에 한해 콘크리트 타설도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부지안에서 증축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인 도시민을 위한 여가공간 확충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구역 내 주민 생활·기업활동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