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현수막 등을 보수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을 '종북'이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는 "비방문구가 포함된 현수막과 팻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교조 소속 간부 등이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등 보수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교조를 '종북의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며 "전교조가 북한 추종이나 주체사상 신봉을 기조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전교조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볼 때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종북이라는 단어가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사용되면, 종북으로 지목된 단체나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침해돼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전교조는 주홍글씨' 등 다른 문구들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문구 사용을 금지하지 않았다.
이어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교육 분야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보수교육단체들은 지난 3월부터 '종북의 심장', '전교조의 사상교육 우리 아이 다 망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고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해왔다. 이에 전교조는 "비방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