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양승호 롯데 전 감독, 징역 1년3개월 선고

입력 : 2013-07-04 오후 6:56:52
◇양승호 전 감독이 롯데 감독에 부임한 직후인 지난 2011년 1월의 마무리 훈련 첫 날에 선수들에게 지시사항을 직접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자이언츠)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고 이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양승호(53)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양 전 감독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명문 대학의 야구부 감독으로 일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야구부 체육 특기생을 선발해야 하는데도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며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청탁 내용에 따라 특기생을 선발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대학 야구부 운영에 사용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지금까지 야구계에 기여한 것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1억원 추징을 명했다.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 재직 시절인 2009년 9·12월, 고교 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서울 모 고교 야구부 감독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인 양 감독은 "3000만원을 학교 계좌에 입금을 마쳤고 나머지 금액은 해외 전지훈련 등에 사용해 자신이 사용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과 상의 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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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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