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반드시 통과돼야"

"경제민주화 후퇴는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책임"

입력 : 2013-07-05 오전 9:50:09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 후퇴의 최종 책임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를 ‘과잉 입법’이라고 보는 새누리당 시각에도 반대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는 재벌기업이 자기 하청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는 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시해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모든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불공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맞다. 잘못을 했을 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지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양유업 사태 등 소규모 ‘을’이 거대한 ‘갑’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금액 때문에 수천만원보다 더한 금액의 소송비용을 물고 2년, 3년씩 재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본사는 수십억원의 좋은 변호사나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재판을 이기긴 어렵다. 이런 문제를 집단소송 제도가 해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지 않아도 동시에 피해가 보상되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집단소송제도는 다른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제를 남양유업 사태 근본적 해결책으로 꼽았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약화된 것에도 아쉬워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에 어떤 유형의 일감몰아주기를 금지하는지 적시한 것에 대해 “거기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은 규제할 수 없게 됐다. 법을 피해 앞으로 많은 유형이 개발될 텐데 문제 삼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총수 일가가 사익을 취하지 말라는 조항이 공정거래법 3장에 있으면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만으로도 규제가 될 수 있는데, 5장에 있게 되면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부당지원이었다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준 행위가 그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며 총수들이 빠져 나올 길은 여전히 넓다고 지적했다.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야기했었던 것이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진전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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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