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줄 알았던 카드서비스..수수료에 '슬쩍' 부과

입력 : 2013-07-05 오후 1:49:13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 K카드사 회원인 조모씨는 카드사의 유료서비스 이용료 900원이 최근 7개월간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유료서비스를 신청한 적이 없었던 조모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고 서비스 신청에 동의했다는 작년 11월 당시 녹취파일을 확인했다. 녹취파일에는 조모씨가 "무료냐"고 묻자 카드사 직원이 "네"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부서 팀장은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지난 7개월간 빠져나간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카드사의 유료서비스를 무료인냥 권하는 탓에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수료도 별도로 구분하지않고 다른 이용 내역과 함께 표시, 유료서비스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 조차 간과할 여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하나SK카드 등 카드사들은 신용정보알림 서비스를 700~9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유료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신용정보알림 서비스는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조회를 차단하고, 신용정보 변동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서비스를 권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한 고지와 정확한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발생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서비스 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한 고지를 배제한 채 서비스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텔레마케팅을 통해 서비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일정기간만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하면서 서비스 선택하게 끔하는 마케팅방식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가입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만큼 문제제기를 해서 피해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한 것도 문제다.
 
◇별도로 표시한 연회비 내역(파란표시 선)과 달리 유료서비스 수수료(빨간표시 선)는 이용내용과 함께 표시해 수수료 내역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연회비를 다른 이용내역과 구분해 표시하는 것과 달리 신용정보알림 서비스 수수료는 다른 이용내역과 함께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에 띄기란 쉽지 않다.
 
조씨가 7개월간 K카드사의 유료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던 이유다.
 
최근 이메일을 통한 명세서가 보편화되면서 명세서 확인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영경 팀장은 "요즘 대부분 자동이체로 카드대금을 경제하고 이메일을 통해 명세서를 받아보는 추세"라며 "이메일을 통해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고객이라면 유료서비스 가입사실 조차 모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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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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