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나고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M&A) 진행정보,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된다.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담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자통법은 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하고, 재범을 막고자 부당 이익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벌금 규정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내부자 범위는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한정된 규정을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주요주주'로 고쳐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 및 체결을 교섭하는 자'로 바꾸고 M&A 등과 같은 주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섭하는 자'가 법인이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대리인도 내부자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기업 M&A와 같은 중요 계약을 위한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나 변호사 등이 진행 중인 정보를 주변에 흘려 부당거래가 이뤄져도 처벌된다.
기업 대주주 등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대량 취득이나 처분으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친인척 등에게 흘려 공시 이전에 부당 거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거래 규정의 강화는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기업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잡음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금감원 한 간부는 "이번에 처벌이 강화된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가 과거에 상당수 있었으나 관련규정이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처리한 불공정거래 183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과 시세 조종이 48건씩(전체의 26.6%)으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