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막을 수 있는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거주 가능 여부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처리한 후 통장이나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전입지 주소만으로 관공서,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위장전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처리할 때 해당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와 토지용도, 건물의 위치와 형상정보 등 행정·공간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전입신고 주소지를 현장 확인하는 공무원 부담이 대폭 줄뿐만 아니라 위정전입 사전예방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되는 주민등록 업무 시스템 주요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개선되는 전입신고 업무 시스템은 이달 8일부터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등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며 오는 8월~10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예방하기 위해 양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추진해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