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 등 농업관련 각종 `품목별 직불금'을 통합한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의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 쌀, 과수, 축산물 등에 직불금을 제각각 지급하다 보니 효율적인 배분이 어렵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발효 시 예측되는 농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시행되던 직불금 제도를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금'의 지급 방법은 특히 농가.농업법인의 1년 소득이 수입농산물 유입, 자연재해, 농작물 질병발생 등으로 전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소득 차액의 80%를 보전해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미 FTA로 농업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소득안정 직불금으로 9천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당정은 성공적인 직불제의 전제조건을 농가.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확한 기초정보 구축으로 보고 직불금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의 생산농산물, 생산수단 등 경영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게 했다.
아울러 정보 등록과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농업경영체만이 소득안정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 직불금, 경관보전 직불금 등 농가 소득 보전이 목적이 아닌 `공익적 직불금'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함께 당정은 직불제 통합과는 별도로 ▲농업 후계인력 양성 ▲농업 경영의 규모화 ▲농업회계기준 정립 ▲선도적 농업경영 모델 확산 등 농업 경영혁신 지원책도 함께 마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