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재판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법정 앞 복도에서 만난 검찰측의 증인을 폭행하고 협박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회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검찰측 증인을 폭행·협박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언소주' 운영자 이모씨(46)와 회원 김모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측 증인에게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나왔으니 다시 광고중단 압박을 하겠다며 '두고보자'는 협박적 언사와 함께 욕설을 하고 증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겁을 주고 팔꿈치로 목을 미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 일간지에 대한 광고중단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8년 11월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롯데관광개발 직원 A씨를 법정 밖 복도에서 만났다.
이씨 등은 A씨를 향해 "롯데는 검찰이 증인 신청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나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제대로 강하게 광고중단 압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A씨가 "협박하는 것이냐"고 응수하자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에게 보복범죄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