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회사채 정상화 위해 6.4조 투입

입력 : 2013-07-08 오후 5:01: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금융위 기자실에서 회사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의 질의응답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한국은행 역할은 무엇인가?
 
▲필요 재원이 8500억이라고 했는데 1500억은 현재 신용보증기금에 있는 여유자금이 우선 활용된다. 니머지 7500억원은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출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선정되고 언제쯤 지원받을 수 있나?
 
▲신용위원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자 구노력을 전제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인수하는 80%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지?
 
▲산업은행이 인수한 80% 규모를 거꾸로 산정해봐야 한다. 산은의 총액 인수 80%를 100으로 했을 때, 그 100 중에서 다시 10% 정도를 금투업계 중심으로 채권안정펀드에서 인수하게 되고, 30%를 채권은행단이 인수하게 되면 나머지 60%를 신보에 편입이 된다. 신보에 편입되게 되는 60%의 비중이 신보 P-CBO 전체비중의 30% 이내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계산하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편입되는 채권의 규모가 6조4000억원 정도 된다. 그 중에서 30%가 산은으로부터 P-CBO에 편입되는 금액이다.
 
-하이일드 펀드 세제지원과 관련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나? 현 정부의 세수 확대 움직임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인데 이것이 금리를 낮춰주는 것보다 현재 회사채에 대해서는 14%,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14%의 배당이득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분리과세만 해준다. 일부 고액투자가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3500억 출연하기로 했는데 필요 시 유동성을 한은에서 제공할 수 있나?  
 
▲(김용범 금융정책국장) 한은에서 정책금융공사에 낮은 금리로 대출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한은에서 받은 유동성 금액과 시장 실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3500억 정도 정책금융공사로 출연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한은에서 정책금융공사에 1조원을 1%에 빌려주게 되면 그 1%를 이제 이자는 한은이 물어야 될 것이냐, 정책금융공사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는 운영을 예를 들어 4%로 한다고 그러면 3% 이자 차감한 금액의 이득이 정책금융공사로 오게 된다. 그 재원을 가지고 정책금융공사가 P-CBO, 신보에 출연하게 되는 구조다.
 
-1500억 규모까지 재정 정책금융공사가 세일링을 정해 놓고 정책금융공사에서 3500억까지 출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나?
 
▲캐피탈콜 방식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시장이 빠르게, 조기에 안정된다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액수의 재정의 출연과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질 것.
 
-P-CBO 편입 구성에서 차환발행기업이 30%로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은 대부분 조선해운인가?
 
▲차환발행기업을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번 대책은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과거의 여건과 달리 회사채 시장 전반에 걸친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기업의 지원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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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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